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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65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4: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강화와 역외 적용 확대 등으로 시장 질서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65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 11. 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는 것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최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청약철회 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우편ㆍ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ㆍ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 1) 현행법은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업자 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원정보 제공ㆍ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등 대부분 전자상거래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접지역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피해구제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와 함께,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 신고의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다.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해외직구ㆍ구매대행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 부재로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함. 라. 유료전환 상품 소비자 동의절차 강화(안 제10조제6항) 1) 일정기간 무료 이벤트 이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과금되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임. 2) 원칙적으로 유료전환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시점에 유료전환 일자, 가격 및 거래조건, 해지조건 및 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에 고지하고, 유료전환 전 소비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마.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1) 검색결과ㆍ순위, 사용자 후기는 소비자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부터의 합리적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바.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을 제약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내용과 방법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국내소비자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영업소 등이 없는 경우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어려우며, 원활한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ㆍ문서송달 등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소비자 분쟁해결 업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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