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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74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3: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공사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교통 편의성을 균형 있게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74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사 대상 도로가 일반국도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공사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InterChange)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 접근성 제고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고, 해당 공사에 국가지원을 배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간 고속국도 접근성에 차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존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국가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공사를 도모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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