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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77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2: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으로 장기 보임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77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 근무로 인하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평균 근속 기간은 14.9개월이었음. 이에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력관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면서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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