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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78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2:4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핵심장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결함 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78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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