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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684
종료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2: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통해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684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온라인에서의 상품, 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개인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해외 직구 비율도 급증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가상의 공간이나 서버 등 거래 중개 수단을 통하여 유통되므로,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자 등의 위조상품 신고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플랫폼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상표권자 등의 상표권 침해 신고, 침해 방지 조치 등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관한 국외 행위 적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108조의2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미이행 시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3). 라. 상표권자 등이 민사상 소 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외행위에 관한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108조의5 신설). 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8조의6 신설). 사. 특허청장이 상표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규정을 마련함(안 제108조의7 신설). 아. 특허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9조의2 신설). 자.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거나, 상품판매 재개요구 등을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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