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98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0:21
핵심 내용 AI 요약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사의 낙찰 가능하한액이 낮아 품질과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기준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698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1. 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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