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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00
종료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20: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현대 전쟁 환경에 대비해 특전예비군의 편성과 육성을 강화하여 예비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00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1. 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 근거를 두고 있음. 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에 창설된 이후 그 규모가 2014년에 1,200여 명에서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ㆍ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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