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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08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9: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참여 강화를 통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08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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