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12
종료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8:40
핵심 내용 AI 요약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 고시 요금 외 추가 수수료 부과 금지 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712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1. 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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