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16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8:12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교원 추가 배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716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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