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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21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7: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21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ㆍ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임. 학업능력, 생활능력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개별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학생 수 기준은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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