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27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6:52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 삭제를 통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사업주는 숙련 인력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727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1. 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임. 그러나, 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12.6만여명인 것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3만여명으로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은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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