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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41
종료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5: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산 한도를 강화하고, 채권 양수 시 계약서 보관 의무를 명시하며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 반환 의무를 도입하여 금융 안정성과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41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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