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43
종료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5:06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지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743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11. 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ㆍ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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