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77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1:07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인공지능 기반 관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777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에 비해 이를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태를 개선하고, 침수와 같은 재난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ㆍ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도 있겠음(안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