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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79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10: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79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 및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와 추세가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 중요해 지고 있음. 하지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설치근거가 있어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각지대의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 사각지대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코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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