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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88
종료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9: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 불가 명문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88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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