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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795
종료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9: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채용 시 자질 검증 강화 및 휴직 기간 중 징계 정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79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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