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03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8:05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03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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