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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10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7: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자녀와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강화 및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10
제안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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