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24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5:37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영세사업장의 부담 완화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24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1. 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방식 때문에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60%를 차지하는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게되어,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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