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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25
종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5: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 유발과 건강 위험을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25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음. 또한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야기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며 설탕이나 바닐린과 같은 가향물질은 연소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외에서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가향물질 함유 담배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담배의 제조자등이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 제한만 하고 있으며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담배 중독과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조장 요인을 방지하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31조의2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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