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27
종료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5:15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자력 관련 물자 수출입에 대한 국회 감시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27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제규제물자나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국가 안보 및 국제협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 나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물자가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 등에 악용될 경우 국제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수적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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