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29
종료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5: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근거를 통일화함으로써 기념재단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2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되 기념공원 내 주요 건축물(기념관, 교육관 등)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요청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