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32
종료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4:40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및 성분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32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 11. 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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