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36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4:10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외 어업 및 임업 정착 지원 확대를 통해 정착 지원 범위를 넓히고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36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 11. 2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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