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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37
종료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4:0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폭언 및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37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 11. 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위협 또는 신체폭력을 겪었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연구’에서 응답자 약 86%가 최근 2년간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업무 종사자와 공무원은 폭언ㆍ폭행 등에 자주 노출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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