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44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3:12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취약지 관리 계획을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44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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