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45
종료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3:05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측정보를 의무적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여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45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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