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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52
종료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2: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52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채용ㆍ임금ㆍ복리후생ㆍ교육ㆍ훈련ㆍ배치ㆍ전보ㆍ승진ㆍ퇴직ㆍ해고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일정한 벌칙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연령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뤄지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구제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은 권고조치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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