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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58
종료됨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1: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58
제안자
김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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