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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59
종료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1: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치매환자의 위치정보 이용 범위 확대를 통해 실종 위험 감소 및 신속한 보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5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치매환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3호)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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