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62
종료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1: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치매환자 및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 시스템 강화 및 배회감지기 보급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62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ㆍ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ㆍ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