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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66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0: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입학사정관의 부정한 평가 개입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원 포함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66
제안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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