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67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0:2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특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 대응력 강화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67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 11. 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