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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69
종료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5:00: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동사업 수행 시 시장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만 독점규제 적용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이익 침해 위험을 줄이고, 소규모 공동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69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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