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77
종료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9: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임공관장의 특혜 급여 지급 기간이 단축되어 특혜 논란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77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