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84
종료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8:20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우선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84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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