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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86
종료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8:0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으로 소비자 혜택 증대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8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ㆍ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ㆍ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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