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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887
종료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7: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비상임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88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1. 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ㆍ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각각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을 비상임이사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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