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97
종료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6:44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 활용을 강화하여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97
- 제안자
- 노종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하고 모두에게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을 통한 연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