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98
종료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6:3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성과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확대되어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898
- 제안자
- 노종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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