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05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5:48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문화유산과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905
- 제안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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