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16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4: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 부정 행위 증가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커지자, 법률 개정을 통해 변호사 감사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16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11. 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비 자금 집행, 지출의 적정성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는데,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비위행위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심하게는 사업을 좌초시키는 등 조합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사업 과정에서 그 사무의 법률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2조의2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