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17
종료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4: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부당한 차고지 매각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17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회사)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등의 행위로 인하여 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매각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청은 이를 개선하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분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감독관청이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버스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수단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독관청이 차고지 매각에 대한 개선을 명하였으나 운송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