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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18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4: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18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인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만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된 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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