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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21
종료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3: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입찰참여자의 불법 홍보를 통합 홍보공간을 통해 제한하고,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비리 억제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21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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