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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24
종료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3: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주관단체 및 대회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 반영을 통해 혼란 최소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24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이에, 변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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