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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5932
종료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2: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당 설립 허용 및 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32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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