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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951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0:2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인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5951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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